NO-ACTION OPINION · 14156 비조치의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 면제 대상인 여신금융기관의 범위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험사(생명보험사)는 대부업법상 등록 제외 대상인 여신금융기관에 포함되며. 특정 보험사와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대출모집인이 해당 보험사에 대해 대출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금융기관과 제휴관계를 맺어 대출업을 대행하고 있는 회사의 대부업 등록의무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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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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