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57
비조치의견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범위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09. 3. 2. 17:00, 전화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하는 카드결제계좌정보는
금융실명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만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카드결제계좌정보의 제공 가능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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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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