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57 비조치의견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범위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09. 3. 2. 17:00, 전화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하는 카드결제계좌정보는

금융실명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만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카드결제계좌정보의 제공 가능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