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58 비조치의견

추심이체를 위한 출금 동의 방법의 지정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09. 3. 2. 18:10 전화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녹취 및 ARS의 개념에 무인수납기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무인수납기를 이용한 추심이체 출금동의가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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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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