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58
비조치의견
추심이체를 위한 출금 동의 방법의 지정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09. 3. 2. 18:10 전화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녹취 및 ARS의 개념에 무인수납기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무인수납기를 이용한 추심이체 출금동의가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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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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