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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7-0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문의하신 업무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업무위수탁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업무위수탁 보고를 하기 전에 해당 업무제휴 행위가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또는 「 전자 서명법 」 등 다른 관련 법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고객이 당사의 온라인 채널에서 통합로그인을 통해 당사의 계열금융회사 또는 제3자(이하 “ 계열사 등 ” )의 온라인 금융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1) 당사가 계열사등의 본인확인 업무 등을 대신 수행하고 소정의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로 계열사들과 업무제휴 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한지

(2) 업무제휴 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이에 대하여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지

판단 이유

☐ 귀사가 문의하신 업무는 다른 금융 회사가 「 전자금융거래법 」 제2조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증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사용 하여 전자금융 거래 이용자의 신원, 권한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이하 “ 이용자 확인 의무 ” )를 귀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용자 확인 의무는 금융회사가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무에 수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ㅇ 동 의무를 이행 하기 위하여 별도로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ㅇ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업무 위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 (개인을 포함한다)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ㅇ 귀사가 문의하신 업무는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른 금융회사가 귀사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ㅇ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업무 위수탁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귀사가 문의하신 업무는 본인 확인 또는 인증 업무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ㅇ 해당 업무의 업무 위수탁 보고를 위해서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또는 「 전자 서명법 」 등 다른 관련 법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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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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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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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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