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5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지

금융위원회 · 2017-08-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문의하신 업무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업무위수탁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업무위수탁 보고를 하기 전에 해당 업무제휴 행위가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또는 「 전자 서명법 」 등 다른 관련 법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고객이 당사의 온라인 채널에서 통합로그인을 통해 당사의 계열금융회사 또는 제3자(이하 “ 계열사 등 ” )의 온라인 금융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당사가 계열사등의 본인확인 업무 등을 대신 수행하고 소정의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로 계열사들과 업무제휴 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한지

업무제휴 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이에 대하여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지

판단 이유

☐ 귀사가 문의하신 업무는 다른 금융 회사가 「 전자금융거래법 」 제2조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증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사용 하여 전자금융 거래 이용자의 신원, 권한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이하 “ 이용자 확인 의무 ” )를 귀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용자 확인 의무는 금융회사가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무에 수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동 의무를 이행 하기 위하여 별도로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업무 위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 (개인을 포함한다)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귀사가 문의하신 업무는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른 금융회사가 귀사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업무 위수탁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귀사가 문의하신 업무는 본인 확인 또는 인증 업무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업무의 업무 위수탁 보고를 위해서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또는 「 전자 서명법 」 등 다른 관련 법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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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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