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60
비조치의견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방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은 금융거래정보의 비밀을 보장하고자 하는 동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서, 국세 체납자(명의인)가 자금을 이체한 상대방(친족)의 계좌에 대하여 잔액정보 등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계좌 명의인의 동의 또는 동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국세 체납자(명의인)가 계좌이체한 상대방계좌에 대한 잔액정보 요구의 가능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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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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