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66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업자의 거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업자가 은행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한 경우 의뢰인인 은행에게만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행위(신용조사 수수료 수취,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대상도 의뢰인과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한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업자가 은행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의뢰인인 은행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는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개인이 포함되는지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