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67 비조치의견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 보험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으며, 보험대리점의 업무 양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로 궁긍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금융위원회 보험과 이종민 사무관(2156-98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의 판매자회사를 보험대리업무로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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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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