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68 비조치의견

보험감독규정 제4-22조 에 대한 추가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3항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개의 보험물건에 대하여 계약 상대방이 복수여서 수개의 계약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담보내용이 동일하고 단지 지분이 나뉘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3항의 “동일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당초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대방인 보험사가 복수이기는 하나 담보내용이 동일하고 단지 지분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라면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의 계약이 계약의 목적, 계약 당사자간(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계약체결 의도, 그러한 계약에 이르게 된 배경, 거래계(업계)의 계약관행 등 다른 사유로 인해 동일한 계약이 아니라고 반증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동 계약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 동일계약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와 관련하여 '동일계약'의 명확한 해석여부 등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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