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69 비조치의견

위임받은 채권에 대한 신용조회의 합당성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채권추심회사에서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 신용조회를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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