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70
비조치의견
보도참고자료인 「투자권유」관련 업무처리 해설지침 관련 질문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09.2.4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는 판매행위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09.2.12일 발표된 표준투자권유준칙 해설지침은 업계의 질의에 안내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동 지침이 자본시장법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투자권유 절차를 마련해야하는 시점은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09.2.4일부터입니다.
②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시 투자권유행위의 근거조항은 자본시장법 제4장제2관(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50조 등)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09.2.12일 발표한 “투자권유 업무처리 해설지침”에서 온라인 펀드 가입시 투자권유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ㅇ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 법 시행일(09.2.4)인지 업무처리해설지침이 마련된 날(09.2.12)인지 알고싶음
ㅇ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시행일 이후부터 시스템 구축 완료일까지 발생한 온라인 펀드 판매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음
ㅇ 온라인 펀드 판매, 통합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 및 펀드 표준판매매뉴얼의 법적근거를 알고 싶음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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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