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71 비조치의견

신용공여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OO파이낸셜의 신용공여 여부는 OO은행-OO파이낸셜간 리스료 재권 매매 계약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 동 채권 매매 계약이 완전 매각(True Sale)에 해당하여 파산 위험이 OO파이낸셜과 완전히 절연될 경우 OO파이낸셜에 대한 신용공여가 아니나,

○ 매매계약 이후에도 OO파이낸셜이 채무자의 파산위험에완벽히 절연되지 못할 경우, OO파이낸셜에 대한 신용공여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OO은행은 OO파이낸셜이 보유한 리스료 채권을 매입할 계획

○ 동 리스료 채권의 매입이 은행법상 OO파이낸셜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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