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71
비조치의견
신용공여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OO파이낸셜의 신용공여 여부는 OO은행-OO파이낸셜간 리스료 재권 매매 계약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 동 채권 매매 계약이 완전 매각(True Sale)에 해당하여 파산 위험이 OO파이낸셜과 완전히 절연될 경우 OO파이낸셜에 대한 신용공여가 아니나,
○ 매매계약 이후에도 OO파이낸셜이 채무자의 파산위험에완벽히 절연되지 못할 경우, OO파이낸셜에 대한 신용공여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OO은행은 OO파이낸셜이 보유한 리스료 채권을 매입할 계획
○ 동 리스료 채권의 매입이 은행법상 OO파이낸셜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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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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