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77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고 납세자에게 납부대행수수료를 받는 것은

납세자의 납세편의 도모와 일시적으로 유동성 제약 상태에 있는 납세자가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줄임과 동시에 국가재정 부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일반 상행위를 하는 업체에서는 카드수수료를 전액 가맹점에서 부담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은 국가재정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국세기본법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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