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78 비조치의견

은행의 경품권판매업무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께서 질의하신 은행의 경품권 판매업무가 은행의 부수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에서는 부수업무의 범위를 ‘2.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의 범위 가.~처.’ 에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통합경품권 판매대행의 경우는 현행 ‘부수업무 범위에 관한 지침’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의 경품권 판매업무가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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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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