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79
비조치의견
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 3항 (보험중개사의 모집 위탁 등) 유권 해석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금융민원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3항에 따르면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 동일계약을 공동으로 취급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계약자와 3개의 보험사가 체결 예정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을 동일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3항이 동 계약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원은 우리 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 3항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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