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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이용에관한법률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제1항 제4호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채권추심업자가 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법률 위반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 또는 다목이 어떤 경우인지(사례) 문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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