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81
비조치의견
보험가입절차 안내 SMS발송에 따른 계약자 동의여부(법률 해석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ㆍ이용되도록 하고 있는 바,
- 계약자와의 상거래 관계 설정을 위한 절차로서 SMS 메시지 전송은 동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피보험자(보험회사)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계약자(위촉 설계사)로부터 받은 핸드폰 번호를 이용하여 서울보증보험이 계약자에게 보험가입절차 SMS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신용정보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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