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82
비조치의견
농협보험의 화재보험 적격성 판단(요청)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화재보험법 제5조에서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때의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화재공제)은 화보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6층이상의 아파트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협 화재공제에 가입할 경우 화보법 제5조의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금융위원회 보험과 윤상기 사무관(02-2156-9832) 또는 송동식 주무관(02-2156-983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16층이상의 아파트는 화재보험법상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데 농협공제에 가입할 경우 화보법 제5조의 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