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88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189조3항의 해석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이 회신 내용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며,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1호와 2호에 따르면

ㅇ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제189조 제3항 제2호의 “보험계약자 등”에는 피해자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 민원인이 손해사정사가 피해자에게 손해사정내역을 고의로 알리지 않고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하도록 한 행위가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의 보험계약자의 이익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인지를 질의

ㅇ 아울러 동조 제3항 2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호되어야할 개인정보에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의 수익자인 피해자도 포함되는 것인지를 판단요청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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