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89
비조치의견
손해사정사의손해사정업무에대하여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업법 제188조 제3호에는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손해사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다른 법에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공임률 산정은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수반되는 것으로써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ㅇ 다만, 보험회사 등 제3자가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공임률을 사용하여 사정된 손해액을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업법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업무 중 하나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로 정의
ㅇ 자동차사고 발생시 손해사정사가 수리에 투입하는 노동력에 대한 시간당 단가(공임률-시간당공임)를 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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