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90 비조치의견

보험회사 사회기반시설 투자 관련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보험업법령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긍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금융위원회 보험과 이종민 사무관(2156-98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시행법인의 주식 40%를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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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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