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91
비조치의견
친권자로서의 자녀들 명의의 정기예탁금 지급요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실명확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법리에 따른 본인확인 문제(대리 허용 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3. 예금의 해지시 대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예금의 종류와 해당 금융기관 내규 및 약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만일 대리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예탁금의 명의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예금해지의 경우 대리 허용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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