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92 비조치의견

실명 확인 이행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현행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신규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명의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3. 계좌개설시마다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도와 거래시 기존의 자필서명이나 인감을 대신하는 공인인증제도는 그 취지에 차이가 있는 바, 금융기관이 거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신규계좌 개설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우편에 의한 실명확인증표 사본 송부 --> 거래정지계좌 개설 --> 인증서 확인후 거래개시할 경우 실명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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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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