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93
비조치의견
펀드 가입시 투자자예탁금의 출금 시기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74조에 따라 펀드 매매ㆍ중개에 따라 발생한 투자자예탁금은 증권금융에 예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기신탁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은행의 요구불예금에서 자동이체로 펀드에 투자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경우 매입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펀드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현재 은행에서 투자자가 펀드 투자 시 실제 금액은 다음날 고객의 요구불통장에서 출금되어 펀드로 편입되나 자통법은 펀드가입 즉시 요구불통장에서 대금을 출금하여 투자자예탁금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ㅇ 현행처럼 펀드 가입 후 다음날 요구불통장에서 펀드로 편입할 수 있는지 알고싶음
ㅇ 고객이 매달 자동이체로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요구불예금통장에서 출금되는 시기를 언제로 정의해야 하는지 알고싶음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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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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