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의 범위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가)~(나)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제2항은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의 특수
관계인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동 임원이 계열사의 비상근 임원인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례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B법인(계열사)의 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의(다)~(라)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A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
법인이 아니므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A법인의 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정관의 내용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상기의 질의(가)~(나)와
그 결과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질의(마) : 정관 위반 문제이므로 이에 관한 상법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바)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의 범위는 부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증권거래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관련
가) A법인과 B법인이 모두 상장법인 경우, A법인이 A법인의 임원임과 동시에 B법인의 상근임원을 겸직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A법인과 B법인이 모두 상장법인 경우, A법인이 A법인의 임원임과 동시에 B법인의 비상근임원을 겸직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상기 “1. 기초사실”을 전제로, A법인이 A법인의 임원임과 동시에 B법인의 상근임원을 겸직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상기 “1. 기초사실”을 전제로, A법인이 A법인의 임원임과 동시에 B법인의 비상근임원을 겸직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마) A법인이 관련 법령에 의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예를 들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그 법적 효과 및 필요한 후속 조치
바) A법인이 B법인의 물적 분할로 설립된 법인(100% 자회사)이며, B법인의 임원이 물적 분할로 인하여 A법인 설립과 동시에 A법인의 임원도 겸직하게 된 경우, A법인이 상기 임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당시 그 임원이 최대주주인 B법인의 임원도 계속적으로 겸직하고 있다면, 그러한 임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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