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95 비조치의견

매수청구권자의 주식 동시이행의무 해석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은 주식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증권거래법 제191조제2항),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은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의 대체기재가 있는 경우 유가증권의

교부가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다만, 이러한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으로 인해 채권채무관계에서

동시이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는 민법의 해석이 필요하오니

동법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대금지급 문제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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