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96 비조치의견

주식매수선택권 가격 및 수량조정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무상증자시에는 그 증자비율을 감안하여 기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부여 당시의 시가 이상으로만 행사가격의 조정이

가능하며(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제4항), 부여 수량의 조정은 불가합니다.

또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9제2항은 합병, 영업양도 등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한 것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유무상증자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관련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