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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법 위반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ㆍ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에서 “신용정보”를 열거하고 있는 바,

-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보험금지급정보는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한편 신용정보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동의없이 보험금지급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의 위법여부는 법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로 신용정보법 제23조 규정을 위반시에는 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본인에 대한 보험금지급정보를 보험회사 직원이 본인의 동의없이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준 것이 신용정보법 위반인지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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