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98
비조치의견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 시 증권거래법 위반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장법인은 주요주주에 대한 금전대여를 할 수 없으나(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제1항)
예외적으로 법인인 주요주주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허용되는바(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4제2항),
여기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란
기존 회신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1) 대여자 입장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2) 차입자 입장에서 자금의 용도가
사업목적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주요주주에 대한 금전대여 관련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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