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99 비조치의견

여신전문업법 상품의 은행 판매 대행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 사가 질의하신 은행이 여전사(시설대여업)가 판매하는 리스상품(오토리스)을 판매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상의 시설대여 상품(리스)을 판매대행하는 것이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의 ‘2. 버.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정하는 법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자가 판매하는 리스상품을 은행이 판매대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구체적인 업무위탁 범위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리스심사 및 승인, 리스계약체결, 변경리스계약 체결은 본질적 업무로써 위탁이 불가능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여전사(시설대여업)가 판매하는 리스상품(오토리스)을 판매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