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00
비조치의견
증권거래법위반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증권거래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따른 증권회사(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에서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을 말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에서 주식투자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증권거래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에 해당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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