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00 비조치의견

증권거래법위반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증권거래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따른 증권회사(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에서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을 말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에서 주식투자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증권거래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에 해당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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