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01 비조치의견

대부업의 영업지역제한에 관하여(등록의무의 유무)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타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대부거래를 한 행위만으로는 무등록대부업 영위 행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자로 등록한 시도와 다른시도에서 대부거래를 한 행위가 무등록 대부업 행위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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