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02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해석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현행 보험업법 제99조 제2창제2호는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대리점에 대해 모집을 위탁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한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갑,을 대리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중 동일한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한해 모집을 위탁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한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동 사안은 보험업법 제89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5. 형태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모집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9조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업법 제99조 질의

- 동 법 제99조와 관련 민원인이 생각하고 있는 영업방법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판단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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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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