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03
비조치의견
페쇄형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부실이 생긴경우 부실자산 관리를 위해 신탁계약 만기를 반드시 연장해야 하나요?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 투자신탁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적정 조치를 거쳐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 폐쇄형펀드의 간접투자재산이 부실화된 경우 이 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음
②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환매연기가 가능하다면 신탁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각 관계인(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의 책임은 지속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음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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