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04 비조치의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9조 제1항 등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그 사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그 간접투자자 또는 간접투자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취득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신이 간접투자자로 속하고 있는 사모펀드에 매도할 수 있는지 알고싶음

ㅇ 펀드의 주식매입행위가 다른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간접투자자들이 위 거래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가능한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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