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05 비조치의견

사내 저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은 대부업법상의 규제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사내저축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고객에게 대부하는 행위가 대부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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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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