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05
비조치의견
사내 저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은 대부업법상의 규제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사내저축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고객에게 대부하는 행위가 대부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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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