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06 비조치의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존속기간 및 출자지분 제한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의 존립기간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5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설립등기일로부터 15년 이내입니다.

기존 PEF를 연장할 목적으로 새로운 PEF를 설립하는 것은 존립기간을 제한하는 취지에 반하므로 설립ㆍ등록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PEF의 설립당시 금융기관이 설립 이후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31조의4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1조제3항)에 따라 해당 PEF에 대한 초과지분은 지체없이 처분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 PEF의 존속기한을 1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음

② 15년 이상으로 할 수 없다면 존속기간 만료 후 사실상 동일한 PEF를 존속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재설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음

③ PEF의 설립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PEF 전체 지분의 30%를 초과하여 출자하였으나,

- 설립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경우 출자지분 초과분을 처분해야 하는지 여부 및 처분기한을 알고 싶음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