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07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즉시결제 서비스의 적법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신용카드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나

신용카드 가맹점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밴사를 통해 받는 것은 신용정보법에 저촉 소지가 있으며, 가맹점에게 결제대금을 미리 입금하고 추후에 원금과 더불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대부업 등록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몇년 전부터 몇몇 신용카드 결제기 회사 등에서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밴사 및 은행, 가맹점과의 계약을 통해

가맹점에서 일어난 신용카드 매출 정보를 밴사를 통해

참조하여 가맹점에게 1~2시간 내에 가맹점 매출에 대해

즉시 결제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 대금이 입금되었을 경우,

특정 은행의 계약된 계좌에서 서비스 회사가 즉시 결제된 금액을

인출해 가는 구조인데,

본 서비스가 각종 관련 법들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본 서비스의 경우에 해당되는 업종이 무엇인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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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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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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