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08 비조치의견

부동산운용 전문인력 요건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 부동산운용인력 경력요건 인정 여부는 부동산 운용업무 관련 부서에 있다는 것만으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운용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할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부동산금융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우

ㅇ 간투법 상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싶음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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