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09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에 의해 인가받은 신탁업자의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운용 범위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 신탁업과 투자매매ㆍ중개업은 자본시장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아래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
② 임원(대표이사, 감사 등은 제외) 및 직원 겸직
③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 공동이용
④ 업무간 담당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지 않는 행위
따라서 신탁업상 신용대출과 투자매매ㆍ중개업에 따른 신용공여는 한 부서에서 동일 직원에 의해 수행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신탁업상의 특정금전신탁을
신용대출로 운용하고자 할 때
① 증권사 영업점 창구에서 신용대출업무를 할 수 있는지
② 가능하다면 신용대출은 투자매매업 등에 따른 신용대출인지 아니면 신탁업상의 신용대출인지
③ 신용대출이 어렵다면 금지하는 조문이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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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