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10
비조치의견
자기주식 신탁계약상 체결금액의 신고의무 및 공시의무 등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1.저희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2.귀하께서 질의하신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시 체결금액을 사전 공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동 금액에 미달되는 금액을 취득하는 경우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유권해석입니다. 취득금액이 체결 예정금액에 미달하면서 동 공시내용이 허위 또는 부실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규정 위반으로 보아 금융위원는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117조에 의해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또한, 동 공시내용이 코스닥 공시규정상 공시변경에 해당되어 불성실공시의 제재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권선물거래소에 이첩하여 유권해석에 답변토록 하였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기주식 신탁계약상 체결금액의 신고의무 및 공시의무 등에 관한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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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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