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11 비조치의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 범주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고객의 실명확인시 제시된 실명확인증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위변조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138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또는 수표감식기 등을 이용하여 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3. 또한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6조(면책) 제3항에 따르면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4. 138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한 판례는 아직 찾아볼 수 없으나, 현재까지의 판례(부산지법 1998. 11. 26. 선고 98가단25470 판결)에 따르면 금융기관 담당직원은 ‘주민등록증상 사진의 얼굴을 대조하고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1382 서비스 미이용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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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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