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12
비조치의견
OO상호저축은행과 업무제휴에 따른 부수업무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 은행에서 질의하신 은행부수업무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귀 은행이 질의하신 대출등급 미달자를 OO상호저축은행에 단순소개하는 업무는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에 관한 지침」 중 2. 부수업무의 범위 버. “수익증권 등 은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 등 여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출등급미달자를 OO상호저축은행에 단순소개하는 업무를 제휴하는 것이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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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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