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13 비조치의견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1호는 등록신청인의 주소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동 주소는 주민등록지 상의 주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부업자의 주민등록지 상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법상 등록 대상인 신청인의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의미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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