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14 비조치의견

본점이 존재한 상태에서 출장영업이 가능한가요?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3조에 의하면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점과 동일한 관할권이라도 별도의 영업소인 경우에 이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대부업법에 위배됩니다.

귀사의 질의에서 이동차량이 영업소인지 여부는 사용되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영업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영업소의 요건이라 함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영업활동의 중심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동차량이 귀사의 기본적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한다면 영업소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567 판결 【약속어음금】)

본문

요청 내용

영업소를 두고 영업구역내에서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대출관련업무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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