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15
비조치의견
자동차대출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하면 담보권설정비용 및 신용비용조회비용을 제외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지급하는 주차도 이자로 보아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동차 담보 대출시 채무자가 귀사가 지정한 주차관리업체와 주차계약을 하고 주차료를 주차관리업체에 지급하는 경우에 동 주차료도 이자로 보아 채무자가 귀사에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와 합산하여 대부업법상의 이자율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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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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