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16 비조치의견

은행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령 또는 내규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업무상의 정보라면 금융기관이 임직원이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 적용여부는 사법당국이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은행법 제66조 제6호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박00이 00은행에서 (주)□□회사 주식에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게 되자 개인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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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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