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17 비조치의견

상조회사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약관대부를 하는 경우 회사명칭관련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절차가 아직 진행중이라 입법예고되었던 법률 내용도 추후 변경이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회사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내용을 기초로만 판단해보면 회원 전용 여부나 이율과 상관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호에 “대부”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대부업 관련 영업수익이 전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될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대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상조회사가 회원만을 대상으로 저이율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호에 "대부"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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