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18
비조치의견
[증권회사의 대주주 발행 유가증권 소유제한 관련]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증권거래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증권업감독규정 제2-61조 제1항에서는
대주주가 아닌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증권회사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교환사채의 교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교부받는 행위는 대주주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이므로 금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증권사가 당해 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발행한 교환사채(대주주가 아닌 자가 발행)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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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