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19 비조치의견

현물출자시 주식가액 평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물출자 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20은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상장 주식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해외 증권시장에 DR이 상장되어

있더라도 그 주식이 국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20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20에 따라 현물출자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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