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20 비조치의견

전자금융(TV뱅킹)신청시 영업점을 통한 통신사 IPTV모집의 은행부수업무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은행 지점내 통신사 부스를 통해 IPTV 가입을 유치하는 것은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도한 가입자 유치 등의 방지와 은행의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TV뱅킹 서비스 가입자에 한정하여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인터넷, TV뱅킹)서비스 신청과 연계하여 당행 영업점에 입점한 통신사 모집인 부스에서 IPTV가입을 병행하는 것이 “은행업무중부수업부의범위에관한지침” 제14조의 “부동산임대” 또는 제18조의 “은행법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에서 명시한 부수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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